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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관

정  관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바이오경제학회(Korean Society for Bioeconomy, KSB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바이오경제에 대한 이론, 정책, 제도 등의 연구와, 회원 상호 간의 교류를 통하여 학술, 산업 및 국민 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30길 56(역삼동, KDN빌딩 4층)에 둔다.

 

제4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수행한다.

1. 학술지 및 기타 연구자료의 발간

2. 학술대회, 정책토론회 등 행사 개최

3. 바이오산업 및 정책에 관한 협력연구

4. 국내외 관련 학술단체 및 산업과의 교류

 

 

제 2 장  회 원

 

제5조(회원)

①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이며 회원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교원, 연구자, 관련 정책 및 산업 전문가로서 평생회비 또는 소정의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이다.

2. 준회원

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대학 또는 대학원 재학생으로서 소정의 당해 연도 연회비를 납부한 자이다.

3. 명예회원

명예회원은 본회의 발전을 위하여 현저한 기여를 한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한 자이다.

4. 기관회원

기관회원은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며 본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단체로서,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고 이사회의 가입승인을 받은 기관이다.

② 준회원, 명예회원 및 기관회원은 의결권을 갖지 않는다.

③ 회비에 대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제6조(가입과 자격상실)

① 본회에 가입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에서 결정한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본회의 탈퇴는 임의로 가능하며 본회의 사무국에 이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본회의 회원이 각종 의무를 태만히 하였거나 본회의 명예를 현저히 훼손하였을 때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제 3 장  기 구

 

제7조(기구 및 임원) 본회는 회장, 부회장, 감사, 이사회, 사무국, 위원회를 기구로 둔다.

1. 회 장

가. 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나.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

가. 부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나.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이사회의 일원이 되며 회장 유고 시 연장 부회장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차기 정기총회까지 회장 직무를 대행한다.

3. 감 사

가. 감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나.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감사를 행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4. 이사회

가. 이사는 총회에서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한다.

나. 이사회는 9인의 이사로 구성한다.

다. 이사회는 사무 기획과 예산의 수립 및 그 밖의 본회 운영의 주요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라. 기타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는 회무를 분담한다.

5. 사무국

가. 본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나. 사무국장은 회장이 지명한다.

다. 사무국의 업무를 분담하기 위하여 사무차장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6. 학술편집위원회

가. 본회는 학술지 및 기타 연구자료의 발간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학술편집위원회를 둔다.

나. 학술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지명하며, 공동편집위원장을 둘 수 있다.

다. 편집위원은 20인 이내로 한다.

라. 공동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은 학술편집위원장이 추천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마. 학술편집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7. 분과위원회

가. 본회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분과위원회는 본회의 목적에 부합하여야 한다.

나. 분과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분과위원장의 임명은 회장이 결정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8조(고문 및 명예회장)

① 본회는 고문 및 명예회장을 둘 수 있다.

② 고문 및 명예회장은 이사회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추대한다.

③ 고문 및 명예회장은 본회 활동을 위한 자문에 응하고 이사회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④ 본회 회장은 임기 후에 고문으로 위촉하고 명예회장은 고문 중에서 본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분으로 하되 이사회의 추천과 총회의 인준에 의하여 추대한다.

 

 

제 4 장  회 의

 

제9조(회의) 본회의 회의는 총회와 이사회로 구성한다.

1. 총회

가. 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년 1회 개최하며, 임원선출, 정관개정, 사업계획의 승인, 예산 및 결산의 승인 및 기타 중요사항을 의결한다.

나. 임시총회: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와 이사 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다. 총회는 회원의 3분의 1이상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회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이사회

가.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며, 업무집행, 사업계획, 예결산,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기타 중요사항을 심의한다.

나.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0조(회의록) 회의사항에 관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 보존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참석자의 수

3. 의사의 진행사항 및 의결사항

 

 

제 5 장  자산 및 회 계

 

제11조(회계)

① 본회의 경비(출자방법)는 회비, 후원금 및 기타수입으로 충당한다.

② 회원별 회비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③ 본회의 회계년도는 정부의 회계년도에 준한다.

④ 본회의 예산 및 결산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⑤ 본회는 본회 소유의 재산을 성실히 관리한다.

 

제12조(자산의 구성) 본회의 자산은 다음 각 호에 기재한 것으로 구성한다.

1. 별지 목록 기재의 재산

2. 회비

3. 자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4. 사업에 따른 수입

5. 기타 수입

 

 

제 6 장  보 칙

 

제13조(효력발생) 본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가 완료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14조(해산)

① 본 학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본회의 해산시 잔여재산에 대한 처분은 해산을 의결하는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15조(기타준거) 본 정관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에 따르며, 특별한 결의가 없는 한 관례에 따른다.

 

2016년 10월 13일